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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y Packaging 호주에서 처음 보는 회사 복지 시스템, 이게 뭐길래 많이 쓰일까

호주에서 학업을 모두 마친 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보다 보니 복지 항목에 "Salary packaging available"이라는 문구를 자주 봤었습니다. 보통은 병원, 자선단체, 비영리기관 채용 공고에 늘 명시 되어 있던 회사 복지들 중 하나 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단순한 복지 혜택 중 하나 같은데, 실제로는 연봉 협상 못지 않게 나의 실수령 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는 세금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생겨 났는지 부터, 실제로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이거 사실 편법 아니야?"라는 의문까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1. Salary Packaging은 대체 왜 생겨났나
  2.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가 — 핵심 원리
  3. 종류별로 뜯어보기
  4.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
  5. 호주에만 있는 제도인가
  6. 이거 편법 아니야? — 합법성과 형평성 논란
  7. 직접 신청해본 과정
  8. 자주 묻는 질문(FAQ)







1. Salary Packaging은 대체 왜 생겨났나


이야기는 사실 반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Salary Packaging이 생긴 게 아니라, 먼저 그걸 막으려는 세금(FBT)이 생겼고, 그 세금에 예외 조항이 생기면서 지금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1986년 이전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대신 자동차, 학비 지원, 각종 물품 같은 "현물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면 그 부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구멍이 생기는 셈이었죠. 


그래서 호주 정부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Fringe Benefits Tax(FBT), 즉 부가급부세를 도입했습니다. 급여 대신 현물 혜택을 주는 경우, 그 혜택에 대해 회사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는 예외를 뒀습니다. 병원, 자선단체, 비영리기관처럼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조직에는 이 FBT를 일정 한도까지 면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민간 기업만큼 높은 급여를 주기 어려운 이 섹터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취지였죠. 이 예외 조항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Salary Packaging 생태계를 만든 씨앗이 됐습니다.






2.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가 — 핵심 원리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통은 이런 순서로 돈이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급여에서 세금을 뗀다 → 떼고 남은돈이 계좌에 들어온다 → 남은 돈으로 렌트, 자동차 할부, 생활비를 쓴다


Salary Packaging을 쓰는 경우

급여에서 특정 항목의 비용을 먼저 뺀다 → 그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긴다 → 그만큼 줄어든 소득 덕분에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이 $90,000인데 그중 $15,000을 렌트비로 패키징한다면, 세금은 $75,000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같은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세금을 매기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3. 종류별로 뜯어보기


Salary Packaging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 슈퍼애뉴에이션 추가 납입(salary sacrifice super): 세전 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더 넣는 방식. 소득세율보다 낮은 15% 세율만 적용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 회사·직원·리스회사가 3자 계약을 맺고 자동차 리스료와 유지비를 세전 급여로 충당하는 방식. 업종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같은 저공해 차량은 별도의 FBT 면제 혜택까지 더해져, 고소득 구간(37% 세율) 직장인이 3년 노베이티드 리스로 전기차를 구입하면 직접 구매할 때보다 연간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특정 업종 종사자만 쓸 수 있는 것 (FBT 면제 한도 내)

공공병원, 비영리단체, 자선단체(특히 Public Benevolent Institution으로 등록된 곳) 직원이라면 여기에 더해 생활비 자체를 패키징할 수 있습니다.

  • 렌트/모기지 상환금
  • 전기·가스 요금, 식료품비
  • 자녀 학비, 신용카드·개인대출 상환금
  • 식사 및 접대비(meal entertainment) — 레스토랑, 카페 이용 등




4.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


여기서부터는 소속 기관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5-26년도 FBT 기준, 매년 4월~다음 해 3월 기준으로 갱신)


소속 기관 유형

생활비 패키징 한도(FBT 면제)

식사/접대비 별도 한도

일반 비영리단체(NFP)

$15,900

$2,650

Public Benevolent Institution / 건강증진자선단체

$30,000 (기관 유형에 따라 다름)

$2,650

공공병원/비영리 병원 직원

실질 $9,000~$9,010 (그로스업 기준 $17,000)

$2,650

일반 민간기업 직원

생활비 패키징 한도 없음 (노베이티드 리스, 슈퍼 납입만 가능)

해당 없음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요? 예를 들어 한계세율 32.5~37% 구간에 있는 공공병원 간호사가 생활비 한도를 꽉 채워 약 $9,000을 패키징한다면, 대략 연간 $3,000 안팎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납니다. 여기에 노베이티드 리스나 슈퍼 납입까지 함께 활용하면 절감액은 더 커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도를 많이 채울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5. 호주에만 있는 제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개념 자체는 호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는 연금 기여, 자전거 출퇴근(Cycle to Work) 등에 쓰이는 비슷한 "salary sacrifice" 제도가 있고, 미국에도 세전 소득으로 의료비·보육비를 처리하는 "cafeteria plan(FSA)"이 있습니다. 세전 소득으로 특정 지출을 처리해 과세소득을 낮추는 발상 자체는 여러 나라에 존재합니다.


다만 호주가 좀 독특한 지점은 있습니다. 공공병원·자선단체 직원에게 렌트비, 식료품비 같은 순수 생활비 전반을 몇만 달러씩 세금 없이 패키징하게 해주는 규모는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부분 나라의 유사 제도는 연금이나 특정 목적(의료비, 보육비, 교통비)에 좁게 한정돼 있는 반면, 호주의 NFP·병원 섹터 패키징은 "생활비 자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꽤 넓은 편입니다.






6. 이거 편법 아니야? — 합법성과 형평성 논란


합법성 측면에서는 명확합니다. FBT는 애초에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고, Salary Packaging은 그 FBT법 안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면제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탈세나 편법이 아니라 국세청(ATO)이 직접 규정하고 관리하는 합법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Salary Packaging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ATO가 회사에 강제할 수도 없는,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도 이 제도가 임의로 남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보여줍니다. 회사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있고, 일정 금액(연 $2,000)을 넘으면 개인 소득명세서에도 "reportable fringe benefits"로 표시되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종종 제기되는 지적은 이렇습니다.

  • 애초에 회사가 이 제도를 "제공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능력과 소득이라도 어느 업종·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접근 기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 세율 구조상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을 패키징해도 절세 효과가 커지는 누진적 혜택 구조입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직원처럼 애초에 "고용주"가 없거나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예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즉, 누가 부정하게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특정 업종·소득 구간에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형평성 문제로 봐야 정확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는게 이 제도를 복지로 제공해주는 회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특정 직종 이라는 것입니다. 병원, 자선단체, 비영리기관 모두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기 보다 누군가 타인을 위해 일을 하는 직종 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서 실수령 급여를 조금 더 받도록 조절 해준다? 이것 또한 이들이 정당하게 누릴수 있는 복지가 아닐까 생각 해봅니다.







7. Salary Packaging 직접 신청해본 과정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제 직종의 특성상 많은 샐러리 패키징을 이용해 봤었습니다. 수퍼에도 추가 납입 해보고 노베이티드 리스는 해보진 않았지만, 차 한대 더 추가로 써보고 싶어 오래 알아 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정착지는 렌트/모기지 상환금과 전기·가스 요금, 식료품비 이용, 개인 외식 식사가 되었네요.


먼저 수퍼 추가 납입은 정말 좋습니다. 원래 소득 세율보다 더 낮게 책정 해주고 그만큼 나에게 오는 실수령액은 적지만 수퍼에 쌓여 나중에 연금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택을 2개나 갖고 있는 저로썬 현금 흐름이 지금 당장 필요했고, 얼마 하지 않고 바로 변경을 하게 되었었죠.


노베이티드 리스는 우리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고, 리스를 해주는 업체도 한정적이고 차량 또한 제한적 이더라구요. (BYD, Polestar, Toyota, Mazda, Kia, Hyundai 등등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뿐) 하지만 rego, 서드파티 보험, 수리비, 타이어, road side assistance 심지어 유류비 까지도 지원해 줘서 좋아 보였으나 BYD 말고는 단가가 조금 나간다는게 단점 이였던거 같습니다.(중국 전기차는 워낙 단가가 싸서 그런지 엄청 저렴했어요)


그래서 결국 홈론도 2개나 갖고 있겠다, 전기 가스비 요금도 매번 내겠다,

외식도 자주 하는걸 좋아 하기도 해서 이걸로 정착하게 되었네요. 회사 패키징 프로바이더(Maxxia, SmartSalary, AccessPay 등 있음)와 함께 제공 되고 각각 계산법이 다르게 나와 있고 내가 무엇에 비중을 더 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가끔 한도를 못채워서 아쉬울때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수 있다는점에서 안할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직장 복지 형태 인건 사실 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복지 혜택이 있는 좋은 회사들 많으니 구직 하실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Salary Packaging과 Salary Sacrifice는 같은 말인가요? 

A. 흔히 혼용되지만, Salary Packaging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생활비, 식사비, 노베이티드 리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전 급여 활용 방식을 통칭하며, Salary Sacrifice는 그중 특정 항목(주로 슈퍼 추가 납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에서 제공을 안 해주면 저는 아예 혜택을 못 받나요? 

A. 생활비 패키징(렌트, 식료품 등)은 회사가 NFP·병원 등 FBT 면제 대상 기관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노베이티드 리스나 슈퍼 추가 납입은 업종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용 가능하니, 담당 부서(HR/Payroll)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Q. HECS/HELP 학자금 대출 상환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패키징한 금액은 "reportable fringe benefits"로 그로스업되어 상환소득(repayment income)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은 줄어도 HECS 상환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을 함께 계산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한도를 초과해서 패키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FBT가 그대로 부과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키징 프로바이더가 한도 초과를 자동으로 관리해주지만, 연중 급여 변동이 있다면 직접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소속 기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혜택은 달라질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청은 소속 기관의 패키징 프로바이더 또는 등록된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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