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렌트법 포함 대다수의 법이 연방 단위가 아니라 주(State)별로 따로 시행됩니다. 이번 글은 일단 시드니가 있는 NSW(뉴사우스웨일스)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브리즈번(QLD)이나 멜번(VIC)에 계신 분들은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024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NSW의 대대적인 렌트법 개혁이 2026년 들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노 그라운드 이빅션(No-Grounds Eviction, 집주인이 아무 이유도 대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 금지"가 시행 1주년을 맞았고, 새로운 결제 규정까지 추가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변화들이 많아졌어요. 함께 체크 해볼까요?
1. '이유 없는 퇴거' 완전 금지 (No-Grounds Eviction Ban)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5년 5월 19일부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됐어요. 기존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유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법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 집을 팔 계획
- 대규모 리노베이션 필요
- 집주인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
- 세입자의 계약 위반
시행 1년 만에 이유 없는 계약 종료로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의 체감 안정성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NSW 렌탈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위반 사례도 약 30건에 그쳤다고 해요.
+ 통지 기간도 늘었습니다. 예전엔 기간제 계약 종료 시 30일, 정기 계약은 90일 전 통지였는데, 지금은 6개월 이상 계약이나 정기 계약 모두 최소 90일 전 통지가 원칙이에요.
2. 렌트 인상, 이제 연 1회 + 60일 전 통지 필수
렌트비를 아무 때나 올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 12개월에 한 번만 인상 가능
- 인상 시 최소 60일 전 서면 통지 필수
렌트 재계약 시즌마다 불안했던 분들에게는 꽤 든든한 변화예요.
이 부분도 제가 글 하나 올려드렸었죠! ACT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법이라 렌트비 인상을 1년마다 밖에 못하고 있었죠.
3. '렌트 비딩(입찰 경쟁)' 금지
2025년 12월부터, 부동산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광고된 렌트비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받거나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그동안은 렌트 어플라이를 세입자들한테 받아서 렌트비를 높게 책정 해준 세입자를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받을때 부터 은근히 "더 높은 금액 써내실 분?" 식으로 세입자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4. 반려동물 키우기, 훨씬 쉬워졌어요
세입자가 반려동물 사육을 신청하면, 집주인은 정해진 사유(본인 거주, 지자체 규정 위반 등)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표준 신청 양식도 마련됐고, 집주인이 21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는 구조예요.
5. 렌트비 결제, 이제 수수료 없이
렌트비를 낼 때 은행 이체 등 수수료 없는 결제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3월 2일부터는 Centrepay(정부 복지 수급자 대상 자동 공제 결제) 옵션도 추가로 의무화됐어요.
6. 이사 다닐 때 보증금 이중 부담 줄여주는 '포터블 본드(이동식 보증금)' 제도
기존에는 이사 가기전 혹은 이사 할 때 새 보증금을 미리 내야 하는데, 기존 집 보증금은 정산이 끝나질 않아 계속 묶여 있는 바람에 한동안은 보증금을 두 배로 들고 있어야 하는 현금 부담이 있었죠. 새 제도에서는 새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되고, 기존 보증금은 정산되는 동안 정부가 커버 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참고: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
2025년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집 단열, 웃풍 차단 등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임대 매물들도 2027년 7월 1일까지 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리하면!!
항목 | 내용 |
이유 없는 퇴거 | 금지 (2025.5.19~) |
렌트 인상 | 연 1회, 60일 전 통지 |
렌트 비딩 | 금지 (2025.12~) |
반려동물 | 원칙적으로 허용, 21일 무응답 시 자동승인 |
결제 수수료 | 무료 결제수단 필수 + Centrepay(2026.3~) |
보증금 이동 | 포터블 본드로 이중 부담 완화 |
에너지 효율 | 신규 2025.7~, 기존 매물 2027.7까지 |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특약 작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렌트 계약서 특약과 보증금 지키는 법] 이라는 글로 다시 찾아봐 볼게요!)
정확한 내용은 항상 NSW Fair Trading 또는 세입자 지원 단체 Tenants' Union을 통해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NSW에서 바뀌게된 렌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5년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개정안이 이번년도에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확인이 필요 할것 같아 한번 정리 해보았습니다. 제가 함께 보기 좋은글로 인스팩션에 관한 글을 링크로 올려 드릴테니 집 구하실때 참고 하시길 바라며 현명한 세입살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도 세입자분들이나 집주인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